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2016. 5. 19. 국회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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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73 | 2024-04-08 16:07:38 |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분야의 뇌물죄인 배임수재죄에는 없었으나 배임수재죄에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자가 취득한 재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