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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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2 | 2024-04-15 18:20:08 |
[법률 판례]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건의 기록공개 범위 [질문] 불기소사건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답변 및 판례] 불기소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甲이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등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사안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에 터잡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고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수사기록 중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관련자의 이름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