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침입은 주거침입기수 성립안돼(최근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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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71 | 2024-04-22 18:17:06 |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054).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라며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출입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역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