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내용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00 | 2024-02-20 04:34:49 |
◇ 검·경 실무 조정 착수… 수사·사무규칙 입법예고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검사가 책임지고 지휘하던 구조에서 상호협력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국한되고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 등만 갖게 된다.
경찰에 1차수사권·종결권 검사는 보완수사·시정 요구권만
법무부와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과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와 기소 주체 내지 주재자가 검찰 단독에서 검찰 및 경찰로 이원화된 데 따른 각종 보완장치가 도입된 것이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권한 등이 부여됐다.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권 및 수사중지 결정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건이라도 기록을 검찰에 넘겨야 하며 검사는 최장 3개월 간 불송치 판단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한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청은 불송치 수사기록 작성 원칙과 검찰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72개 사례를 담은 교재 2만권을 발간해 지난 10월 전국 지방청에 배포했다. 여기 담긴 사례 유형은 △혐의없음 50개 △공소권 없음 13개 △각하 5개 △죄가 안 됨 4개 등이다.
◇ 상호 이첩 요건 명확화… 판단 다를 때는 최대한 협조 =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서로 다르거나 수사가 겹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경은 장기적인 협력과 실무 협의에 앞서 우선 내부규정 정립을 통해 실무 변화와 혹시 모를 대립 양상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내부결재 등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수사사건' 대신 '조사사건'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검사가 판단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분류해 함께 신설되는 절차에 따라 △등본송부요구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결정 △추완 △공판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요구절차를 사무규칙에 명시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소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서로 판단 다를 경우 내부규정·사무규칙 통해 해결
또 검찰 실무에서 기존 사건 수리 절차 외에 경찰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기록을 송부받는 절차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검찰은 수리된 사건은 '결정'으로 하고 접수된 기록은 기록 검토 후 △기록반환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으로 '처리' 한다. 또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법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건기록 등 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 형식적 심사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경찰은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에서 불송치 결정을 위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혐의없음'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있다는 판단인 '죄가 안됨'과 '공소권 없음' '각하' 등도 규칙에 명시됐다. 예컨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게시글 풍문 등 수사를 개시할 만한 정황이 결여된 고발의 경우 이젠 경찰이 '각하' 처분한다.
경찰은 또 보완수사요구를 받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검사에게 협력요구를 할 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나 서면을 통해야 한다거나 검사가 협력요구를 하면서 기한을 정한 경우 기간 내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추가 기간을 검사와 협의한다는 등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의 내부 실무규정을 다수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불송치 고소·고발 사건에도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수사중지 사건은 다른 불송치 사건과 달리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불가능하다"며 "국민권익구제를 위한 사법통제가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2022년 시행은 변수
◇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2022년 시행도 큰 변수 =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또다른 형사사법체계 변화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데 일선 검사와 판사들은 형사재판 및 공판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뇌물범죄처럼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나 범죄단체 관련 사건처럼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지거나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죄 판결이 날 것을 염려해 검사들이 제대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다수의 공범이 관련된 복잡 사건의 경우 재판의 현저한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형사사건 진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에 협력한 공범 진술증거의 법정 현출 가능성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알지 못한 채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보석 양형 등 형사절차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증거조사 완료 전 피고인 신문이나 조사자 증언 등 여러가지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구속기간 제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경우 중요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수사권 조정보다 더 큰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