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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1항 일부 위헌결정(2015. 9. 24. 2015헌가3 결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20 2024-02-26 21:33:23

헌재는 24일 인천지법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폭행·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3)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이미 있는 데도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형사특별법이다. 폭처법 제3조 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인 형법 제261조는 똑같은 범죄를 규정하면서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의 불균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특별법과 일반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문제의 조항에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 집행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때에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행 등과 달리 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형벌간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해죄 규정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3년형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과한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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