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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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08 | 2024-02-27 05:40:03 |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정의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1992년 출생한 자의 경우 2011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1.01.01부터 1993년 출생한 자의 경우 2012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2.01.01부터 1994년 출생한 자의 경우 2013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3.01.01부터 1995년 출생한 자의 경우 2014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4.01.01부터 1996년 출생한 자의 경우 2015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5.01.01부터 1997년 출생한 자의 경우 2016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이기 때문에 2016.01.01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2. 숙박업소(호텔 모텔 장 여인숙 펜션 등 불문)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 1명이라도 청소년에 해당하는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유가 됩니다.
이를 위반한 숙박업소(호텔 모텔 장 여인숙 펜션 등 불문)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 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 업장폐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숙박업소(호텔 모텔 장 여인숙 펜션 등 불문)에서는 위와 같은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조 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 관련하여
(1) 청소년보호법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 대해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출입 자체는 가능한 업소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은 이성혼숙(단 1명이라도 청소년이면 이성혼숙에 해당)에 대해 금지함으로 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동성'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에 대해서는 금 지 규정이 없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3) 그런데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 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 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성혼숙' 은 물론 '동성'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숙박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