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원칙적 불법(최근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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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4 | 2024-11-04 01:44:02 |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녹취 등이 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모 중학교 교사 전모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135859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신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A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신씨가 A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씨가 신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다. 이에 신씨는 휴대폰으로 전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전씨는 신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신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전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주목할 점은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신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전씨는 예전에도 신씨에게 고성을 질러 신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녹음한 장소가 다른 교사들이 여럿 있던 교무실로 녹음 내용 대부분이 전씨와 A씨의 대화 내용인데다 전씨가 이야기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데리고 나가' '넌 내 말 안 들리니' 등의 소리를 친 것 외에는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씨가 이 사건 관련 소송 외에는 해당 녹음이나 녹취록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교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와 여러 교사가 있는 곳에서 녹음이 이뤄졌고 녹음 동기 역시 전씨가 대화에 끼어들어 고함을 치자 시작한 것으로 녹음 내용과 분량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녹음행위가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통화중이나 일상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런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지만, B씨의 행위로 A씨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B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부분이고, 둘은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A씨는 예전에도 B씨에게 고성을 질러 B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A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녹음된 음성은 A씨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B씨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내용 뿐이고, 발언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뤄져 A씨의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고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도 아닌 데다가 B씨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녹음 내용에 A씨의 발언이 얼마 없다거나 B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정당행위로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음성권 침해행위를 둘러싸고 원·피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 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며,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 바, 녹음과 관련해 A씨의 발언 분량이나 내용, 녹음파일의 사용에 관한 것은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충분히 정당행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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