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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6 2024-05-01 02:18:44

 

< 개정전 >

주택임대차보호법령

< 개정후 >

개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적용범위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전환율이 연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행 2.5%)에 4배를 곱한 비율(10%)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2014. 1. 1. 이후의 월차임 전환시부터 적용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범위

서울

7500만원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1900만원

그 외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 범위

서울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등

6000만원

2000만원

그 외 지역

4500만원

1500만원

- 이 법 시행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규정 없음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의 범위

확정일자부 기재사항(기간 차임‧보증금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 정보제공의 범위(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규정

정보제공은 전산화가 가능한 2014.1.1.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것부터 가능(등기소도 동일)

< 개정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

< 개정후 >

서울

3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광역시 등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서울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범위

서울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4500만원

1350만원

역시등

3000만원

9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750만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확대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대상보증금범위

서울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등

3800만원

1300만원

그 외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 이 법 시행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임대건물(대지가액포함) 가액의 1/3

최우선변제금 한도

임대건물(대지가액포함) 가액의 1/2

- 이 법 시행 전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효력없음

전환율이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행 2.5%) 4.5배수를 곱한 비율(11.25%)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2014.1.1. 이후의 월차임 전환시부터 적용

 







        

 

 

 

 

계약갱신요구권: 2013. 8. 13. 이후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이전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5년간 계약갱신권이 인정된다. 

【2014. 1. 1. 달라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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