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기존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초기 자본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현행법상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액면주식의 법정 최소단위가 100원이어서 사실상 자본금을 100원이상으로만 하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