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주택자라는 것은 일세대2주택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주택수계산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 읍면지역제외 )과 세종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제외)의 소재 주택은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경기도 읍면지역 세종시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기타 도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주택만이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중과여부를 따질 때 먼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인지 그다음에 주택수 계산에서 2주택 이상 인지 차례로 따져들어가야 합니다.
조정지역: 서울시 전역, 경기도 일부지역(성남, 남양주, 광명, 과천 등), 부산 및 대구 일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