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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내 5년이상된 법인의 중과세관련 정보(기존법인 양도양수시 주의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44 2024-06-11 05:58:00


중과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를 포함)


  2. 대도시에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3.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5.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휴면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면법이란 다음의 사항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설명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한해서


인수일 전후 1년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 교체한 법인>


 7.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5년 경과된 내국법인의 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할 것


2) 분리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할 것(분할하기 어려운자산과 부채는 대통령령에 정한 것만 제외)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해설 : 기존법인의 주주가 신설법인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주와 지분율도 모두 동일하게 신설법인에 유지되어야 하고


제3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









 

 

 

 

 

합병과 관련된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5년 경과 법인이 5년 경과법인이나


5년 미만법인을 흡수합병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2) 5년 경과 법인과 5년 경과법인의 신설합병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3) 5년 경과 법인과 5년 미만 법인의 신설합병 법인 자산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중과한다.


4) 5년 미만의 법인이 5년 경과법인의 흡수합병


법인 자산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중과한다.


5) 5년 미만 법인간의 신설․흡수합병 중과세 대상이다. 

 



다음은 취득시기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의 세부 사항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선취득(先取得)후 설치·전입


    - 대도시 내에서 사무소나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以前)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의 경우에는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다.


  2) 설치·전입후 5년이내 취득


    -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설치·전입한 이후 5년이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이 그 대상이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요건


  1) 등록(登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세법부가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2) 설비(設備)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요건이 있으나 인적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해야 하고


고용형식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3) 사무 또는 사업성(事業性)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내부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4) 사업의 계속성(繼續性)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하더라도 그 사업의 계속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지점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과규정을 피하기 위한 공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5년 이상된 법인으로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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