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취득(先取得)후 설치·전입 - 대도시 내에서 사무소나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以前)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의 경우에는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이 포함된다.
2) 설치·전입후 5년이내 취득 -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설치·전입한 이후 5년이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이 그 대상이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요건 1) 등록(登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세법부가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2) 설비(設備)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요건이 있으나 인적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해야 하고
고용형식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3) 사무 또는 사업성(事業性)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내부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4) 사업의 계속성(繼續性)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하더라도 그 사업의 계속성이 없고
일시적으로 지점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과세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