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전액 압류금지(최근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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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87 | 2024-06-14 09:16:12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 한 채구너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 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 다. 2.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 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