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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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6 | 2024-07-29 05:54:03 |
1.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의 해지 -10조의4항에의거 계약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만료 또는 연장에 관해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때에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임대차계약한것으로 간주(묵시적갱신)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된다 -임차인은 갱신된계약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단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발생 -임대인은 갱신된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달리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없고 계약기간만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2.민법상 묵시적갱신된 계약의 해지 -민법 제635조제2항에 의거 당사자가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임차인이 해지통고시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 2019년 4월부터 개정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조항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