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관한 많은 오해 중 하나는 이 규정이 등기/미등기 임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법상규제(후술)와의 혼동에서 비롯됩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오로지 “등기” 이사에 관한 것입니다.
2. 상법 제 388 조가 “등기”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등기” 이사 부분만 결의(및 공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예, 상법상 그렇습니다. 주요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 공시 중 임원 보수 부분(주주총회승인금액, 지급금액,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등)을 살펴보면,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결의하면서 비등기임원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임원 보수에 관한 결의(및 의사록 작성) 시에는 당해 결의가(또는 금액이) 등기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비등기임원까지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법은 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라고 요구하나요?
보수에 관한 회사와 이사의 계약에는 원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98조).그러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스스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총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는 실무상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
상법 제388조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 자신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경우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앞세워 보수를 과다책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 |
4.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의 결정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합리적인 한계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보수의 결정을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백지위임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이나 주총 결의는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
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액수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이사 1인이 퇴직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액을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액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근속연수, 담당 업무, 책임의 경중,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사회가 그 기준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액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5. 주주총회의 결의로 등기이사의 보수를 정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개개인의 구체적인보수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등기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총액 또는 그 한도금액만을 정하고 구체적 배분이나 지급시기 등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통설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6.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포함된 임원보수규정, 임원급여규정, 임원상여금규정 또는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한 다음, 그 규정들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또는 무엇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의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 우리 법령은 침묵하고 있고, 법원에도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급여나 상여금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한 규정을 이용해 지급하고, 퇴직금에 관해서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규정된 것처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7. 급여, 상여, 퇴직금 모두가 “보수”에 해당되는데도, 실무에서 급여/상여에 관한 지급규정은 이사회결의만으로 제정하고, 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치는 이유가 있나요?
상법상으로는 이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실무의 관행은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명시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손금산입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법 충족을 위해)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총액” 또는 “한도”만을 결의하고, (세법 충족을 위해) 이사회에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는 관행이 생긴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상법과 세법의 절충적 동시 충족을 위해) 정관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규정의 승인을 결의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8.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반영한 정관 규정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예시적인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제10조 (이사의 보수) |
① 이사 보수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
제20조 (감사의 보수)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