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어음의 만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