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질권/저당권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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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 | 2024-11-20 19:36:07 |
1.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인도거절)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예컨대 시계수리상이 시계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변제될 때까지 점유/유치(계속적 점유)하여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물의 교환가치(가격)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예컨대 동산질의 예로는 일정 금전채권에 대하여 보석을 담보로 입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보석 위에 질권을 취득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보석을 경매로 매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보석의 교환가치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질권에서와 같이 점유(사용/수익)하지 아니하면서(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담보물권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매각대금)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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