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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존등기의 개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22 2024-04-14 18:56:29

 

 

①건물의 요건 ;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취급인 건물이려면 최소한 지붕 기둥 주벽(主壁)을 갖추어야 하고(㉮) 집합건물(12층 예정) 중 일부(지층~ 지상3층)만의 구분건물이라도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래브(slab) 공사가 완료된 상태면 독립된 건물이다(㉯).
②건축허가와 원시취득 ; 원래 건축주가 신축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이어서(㉰) 건축허가명의에도 불구하고 자기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한 자가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이므로(㉱) 설사 타인명의의 건축허가라도 건축주가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이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금지해제의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권리나 능력부여는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건물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득실변경의 공시도 아니어서 권리추정력도 없기 때문이다(㉳).
③도급과 원시취득 ; 신축도급계약에서 건물소유권의 특약(도급인귀속)이면 도급인에게 원시적 귀속이지만(㉴) 특약이 없으면 건축재료와 노력을 제공한 수급인이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이다(㉵).
④미완성건물의 양도 ; 한편 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특정 전유부분의 양수인이 등재되어야 양수인명의 보존등기가능이며(㉶) 미완성건물을 양수인의 완공이라도 양도(인도) 당시 사회통념상 건물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으면 양도인(건축주)이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이지만(㉷) 양도당시 건물형태를 못 갖춘 상태(30%공정)면 건물완공의 양수인이 원시취득자이며(㉸)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상실의 보상청구가능이다(㉹).
⑤완성된 무허가건물의 양도 ; 건물요건을 갖춘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관습법상 물권(소유권 내지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은 없고(㉺) 이미 양도인이 건물소유권의 원시취득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양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등)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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