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멸실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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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74 | 2024-04-22 00:08:15 |
(질문) 건물신축을 위하여 집합건물1개동(그 안에 전유부분이 여러개이고 전유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를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해야할때 멸실등기신청서의 신청인의 이름을 누구로 해야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재건축같은데 조합앞으로 대지.건물모두 신탁등기하고 조합명의로 각 전유부분을 멸실등기신청합니다 집합건물 멸실등기신청 만을 놓고 보았을때 신청날인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1인이 1동 전부에 대해 멸실등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