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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멸실등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74 2024-04-22 00:08:15

(질문) 

 

건물신축을 위하여 집합건물1개동(그 안에 전유부분이 여러개이고 전유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를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해야할때 멸실등기신청서의 신청인의 이름을 누구로 해야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축주는 신탁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신탁등기를 하고건물철거 그 이후 멸실등기를 하는 건가요?
이경우 멸실등기신청인은 수탁자로 통일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재건축같은데 조합앞으로 대지.건물모두 신탁등기하고 조합명의로 각 전유부분을 멸실등기신청합니다
산탁등기는 후속절차의 간편화목적도 있지만 사업목적에반하는새로운권리설정을방지할목적도 있으므로 건물을제외하고 신탁하는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는 거의없는것으로압니다
 

집합건물 멸실등기신청 만을 놓고 보았을때 신청날인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할 필요없습니다. 1인이 1동 전부에 대해 멸실등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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