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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집합건물의 취득세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5 2024-04-28 23:11:53

1.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도급계약에서 별도 설치하기로 별도 계약에

   의한 공사비가 있으면 해당공사비(예 : 엘레베이터설치  난방기 설치) 공사도급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인입비 수도

   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도로점용료 면허세 보험료(산재 고용) 면허세 등 부대공사비 및 건축주 부담 선택 사양이 등이 있으면 그

   공사비 등

2. 구비서류는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엘리베이터설치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법인장부(
법인 명판 및 도장으로 공사비

   내역서 및 법인장부 확인) 부대비용 등 제반 영수증

3. 공동주택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의 5세대 이상이면 주택신축업자로서 취득세감면 여부 재확인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지방세특례법 제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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