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집합건물의 취득세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08 | 2024-04-28 23:11:53 |
1.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도급계약에서 별도 설치하기로 별도 계약에 의한 공사비가 있으면 해당공사비(예 : 엘레베이터설치 난방기 설치) 공사도급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인입비 수도 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도로점용료 면허세 보험료(산재 고용) 면허세 등 부대공사비 및 건축주 부담 선택 사양이 등이 있으면 그 공사비 등 내역서 및 법인장부 확인) 부대비용 등 제반 영수증 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