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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개수(증축과 관련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7 2024-05-05 15:19:31

 

 

①판단기준 ; 건물의 개수판단은 토지(필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으로 결정되지 않고(㉮) 경제적 효용 및 객관적 사정(건물의 물리적 구조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상황 등)과 주관적 사정(건축자의 의사)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증축건물이 기존건물과 별개라는 소유자의사가 아니면 다른 용도라도 기존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이고(㉰) 설사 다수의 건축물이라도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이면 1부동산으로서 1개의 보존등기가능이며(㉱) 반대로 외관상 1동건물이지만 중간에 통로로 나뉘어 2동의 건물로 된 등기도 유효하다(㉲).
②증축의 독립성 ;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부합여부는 물리적 구조 외에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으로 거래객체의 가능성과 소유자의사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증축부분을 구분건물로 삼으려면 종전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증축부분에 대지권이 없어도 보존등기가능이다(㉵). 경매목적물여부는 경매절차의 평가목록 아닌 실제로 건물의 부합여부로 결정되므로(㉶) 별개 독립물이 아니면 감정평가여부를 불문하고 1개의 건물로서 경락인은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③부속건물 ;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도 가능하고 부속건물만의 보존등기도 가능하다(㉸). 다만 부속건물이 별도건물로 등기되려면 건축물대장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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