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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존등기의 개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7 2024-05-06 05:25:48

 

 

①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소유권 등)의 공시를 위한 등기부개설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없이 실행될 수 없어(예외로 법46조2항) 이하 단순히 “보존등기”라고 약칭한다.
②등기내용 ; 즉 부동산현황(소재지번 지목 면적 용도 등)표시인 표제부등기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등기실행 아닌 소유권등기의 일부여서 갑구(소유권사항) 없이 표제부만 존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에서 표제부만 개설인 등기(법46조2항)가 있다.
③등기대상 ; 등기가능의 법률규정인 등기대상(등기목적물)에만 보존등기가능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이고 특별법까지 포함하면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등 8개의 객체(客體)등기부가 존재한다.
④육지 ; 한반도의 육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등기대상이지만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북지역의 토지는 현황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상대의 소유권확인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아직 등기대상이 아니어서 기존등기도 직권말소절차(법58조 규칙117조)로 등기부폐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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