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세금(취득세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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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971 | 2024-04-01 22:38:09 |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92조의2 제1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2010년 3월 31일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는 비과세했습니다만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따로 과세하였습니다. 즉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의 등록세와 0.3%의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를 포함하여 모두 1.8%(등록세 1.5%+지방교육세 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세 등으로 납부했던 것입니다. 2. 그러나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고 2011년부터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는 세목(稅目)을 취득세로 하여 통합과세(구 취득세+등록세)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이후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및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비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세는 무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3.5%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3.5%-2%=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3%(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를 포함하여 모두 1.8%(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세율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 과 같은 세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를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의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모두 2.2%(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농어촌특별세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경우 세율의 특례(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세율 1.8%)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매입가 삼천만원이 아니고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아파트:공시가격인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공시가격인 개별주 택가격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또한 재산분할의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