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매도용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국내 입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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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55 | 2024-04-08 20:45:58 |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1. 여권 외국인 신분 등 확인을 위해서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 더 챙길 수 있으면 국적증서 사본(가급적이면 칼러 복사본으로)도 이중 삼중으 로 챙겨 두세요. (과거에 한국적일 때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외국적으로 바뀐 경우 동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적을 취득했으면 혹시나 폐쇄기본증명서까지 요구 바랍니다. 폐쇄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 랍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에도 외국인이었으면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제적등본 불요) 한 서명확인서(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음)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 가서 인증 받음 정내릴까봐서요. 별거 아니에요. 취임승낙서 비스므리하게 서명확인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소 성명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특정 하고 공증사무실 가서 증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명확인란에 자필 이름 기재하면 되요.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의 주민센터가 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비슷한 개념이고 그 서식 비슷하게 응용하여 만들어 공증사무실 가도 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 다. 물론 원칙적으로 8번 내지 10번에 영문이 들어가 있으면 번역문 붙여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그냥 넘어 갈 수도 있고 아무나 그냥 번역하고 번역자로서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영문과 한글을 병용해서 작성하시든지요 9. 한국국적 때 취득한 부동산을 외국인으로서 처분할 때는 동일인증명서를 만들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다만 공증할 때 어떤 서 류가 필요한지는 공증사무실에 물어 보면 됩니다. 미시권자가 된 후에도 예전 한국 성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 이 부분은 등기관의 재 량이 있는 편인데..... 혹시 모르니까 동일인증명서 공증 요망. 부동산등기실무 1권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납부확인 필요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양도소득세납부확인서나 면제확인서가 없으면 부도산매도용인감증 명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어쟀든 양도소득세납부확인서는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아닙니다 ☞ 재외국민은 분명 한국인인데 상속시 1세대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 특례 적용이 안됩니다. 재외국민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취급 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처분에 따른 기타 소득이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 부동산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비거주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요런거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사전 예납하거나 또 는 사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거액의 부동산 판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고 그럼 결국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 득세 납부하고 부동산매각확인서인가 뭔가 발급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