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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유상거래시 자금출처소명 주의(취득세관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28 2024-04-15 17:30:44

예전에는 부부간에 유상거래라고 취득세신고하면 사후에 조사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지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소명 못하면 유상거래 취득세 못 끊어줘 하고 증여 취득세로 발급해주고 억울하면 납부하고 이의신청하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상속등기경정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등기법은 언제든지 스스로 공동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 당연 가능 게다다 협의분할등기 후 재분할협의 경정등기까지 허용하고 2013. 12. 31. 전까지 지방세법은 상속경정등기의 겨우 기타 등기로 해서 달랑 정액 취득세 3000원이면 해결.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은 상속분 다시 조정하면 상호 증여로 보고 증여세부과해 왔으며 이번에는 지방세법도 상증법 조항 모방하여 비슷하게 조항 신설하여 상속 사후 조정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그에 상응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부부사이 유상거래시 이제는자금출처 못밝히면 주택거래 유상거래 취득세가 아닌 증여취득세를 부과하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이 합유인 토지였는데 1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이 합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짧은 생각에 등기의형식이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4명의 합유자가 탈퇴하는 형식의 합유명의인변경등기이므로 7200원의 정액세를 생각하였으나 이 역시 4명이 처분하는 지분?(합유인데 지분이라 표현) 에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군요. 이는 수인의 합유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나머지 합유자가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나 새로운 합유자가 가입하는 경우나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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