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신탁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으나 신탁법 전면적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신탁법 개정으로 새로이 시행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탁이란 ?
신탁이란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관리운용개발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 소유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맡기고 본인이 원하는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기가 힘든 경우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고 원하는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우리가 흔히 투자하고 있는 펀드상품도 위탁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주는 투자신탁의 일종입니다.
○ 신탁법의 주요 내용
자금 조달의 용이화
신탁법 개정안은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자원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식회사처럼 신탁에서도 사채 발행이 허용되어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이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도 주식처럼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의 다양성 및 편의성 증대
이번 신탁법 개정으로 인해 특히 주목받은 부분이 유언대용신탁인데요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식 외에 유언대용신탁으로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인 상속시기 상속비율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고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허용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허용이란 위탁자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수탁자로 지정한 신탁 즉 자기신탁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있고 본인의 파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외에 충실의무 공평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에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무위반에 대한 원상회복책임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익반환책임도 규정하였습니다.
복수의 수익자 간 법률관계 명확화
기존 신탁법에서는 수익자가 1인인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 수익자집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 종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일부 특정한 신탁에서만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신탁의 합병.분할제도 도입
그 밖에 신탁의 합병 및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신탁을 설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의 합병 및 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 유언 VS. 유언대용신탁
위와 같이 신탁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금융업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기존에 민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에 더하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도 유언과 상속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없이 위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상속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
구분 | 유언장 | 유언대용신탁 |
형식 |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저 | 신탁계약 |
재산관리 | 유언자 사망후 집행 | 생존 중에 자산관리가능 생존중에는 본인이 수익확보 사후까지 끊임없이 자산관리가능 |
상속과정 | 최초 상속인 지정만 가능 상속인이 사망하면 대응 불가함 | 계약을 통해 상속인 지급시기 지급비중 설계 가능. 2대 3대등 연속상속도 가능 |
○ 자기신탁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재산 중에서 특정한 재산을 분리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 운용 개발등을 한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신탁을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라고 합니다. 위탁자가 자기의 선언만으로 수탁자를 겸하고 신탁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기 신탁이라고 합니다.(법 제3조1항 3호).
위탁자가 단독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과 다르고 신탁의 장점인 자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탁유형입니다. 가족신탁에서 예를 들면 특정 상가건물에 대하여 그동안 관리운용해온 경험을 가진 아버지가 그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 그리고 자녀를 수익자로 한다는 신탁내용을 공증하여 자기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은 그 건물을 계속 관리 하면서 자신의 장래 채무나 파산 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자녀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신탁은 영미법계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유용성 : 기업은 자기신탁을 인정하게 되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채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이 보유중인 채권 등의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삼아 이를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을 계속 유지 하면서 기업기밀의 외부유출을 막으며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비용도 절감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자기신탁을 활용하여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고 보유중인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및 후손을 위한 가족신탁의 경우에도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인 자녀 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재산 관리를 하면서도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위탁자의 파산 등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용방지책 : 자기신탁을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 목적 방법 해지 수익자 등을 제한하여 약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신탁사무를 감독할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사익목적신탁)은 자기신탁을 설정할 수 없고(법 제3조 1항 단서)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신탁을 설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3항).
그리고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증인 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기 신탁을 설정 하여 야 하며(법 제3조2항 전단)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법 제3조2항 후단) 또한 자기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을 단독수익자로 정하는 것(위탁자=수탁자=수익자)은 신탁의 본질에 반함은 물론 수탁자의 이익 향수금지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금지됩니다(법 제36조).
자기신탁의 효력발생의 시기 : 일본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신탁법 제4조 3항)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신탁의 등기 :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자기산탁을 설정할 경우에는 신탁재산인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탁자인 소유자는 그 지위가 바뀌어서 수탁자로 기록됩니다.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로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은 “0년 0월 0일 신탁”으로 각 기록하고 신탁일반의 첨부정보 외에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이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