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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농지구입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7 |
2024-05-21 11:14:40 |
실체법적 근거는 농지법에 있습니다 즉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별개로 갗추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시행 2012.7.1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2호 2012.7.18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지과) 02-500-1719
④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2.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 2009.11.28. 이전 당시 지침은 위와 같음
④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 2009.11.28.부터 현 지침은 위와 같이 개정됨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개정전 과거에는 영농법인등을 설립할 때 농업인임을 별도로 증명하지 아니한체 법인등기를 할수 있었습니다(과거에는 법인등기 신청 당시 농업인임을 별도록 심사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현재는 농업인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설립할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별도로 조합원들이 각 농업인임을 별도로 소명하지 아니한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바 이는 사전에 농지관서에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적ㆍ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장려하고 농어업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허위로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부당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조합원 및 설립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그 설립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출자금을 불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ㆍ영어조합법인 설립 시 납입할 출자액이 아닌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4.8.6.자부터 시행
가. 농업인인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양식등 참조하세요)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동)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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