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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 후 근저당권자 개명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6 2024-09-25 02:43:04
등기예규 451호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기본증명서)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개명된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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