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경료된 부동산에 동일인명의 주택임차권등기(최근 등기선례)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8 | 2024-09-25 09:06:34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10.29 [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24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513호)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마69741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81호 주) 등기선례 Ⅶ 제281호를 일부 변경함 (출처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제정 2015.10.29 [등기선례 제201510-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