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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4개호수 전세보증금 10억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 2024-10-09 00:19:27

구분건물을 전제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므로 각호마다 별개 계약서작성하고 1개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4개 넣으면 사업자등록내용에 각호 모두기재되어 공시되는데 그렇다면 각호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공시되면 환산보증금4억 넘어도 갱신요구권은 보장되도록개정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도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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