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5항 6호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설정자로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네요
☞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차후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전세권을 실행할 방법이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