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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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 | 2024-10-16 00:47:21 |
1.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근자권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격에 따라 상사채권이면 5년(상법 64조) 민사채권이면 10년(민법 162조)등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어 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 등이 시효완성에 따른 채권소멸시효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청구 할 수 있다. 2. 소멸시효의 중단 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해주고 해당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매개시의 통지는 교부송달 방법으로 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방법으로 경매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근저당권의 채권소멸시효 완성기한중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사유가 발생시 중단사유 이후부터 다시 기산점이 시작된다 3. 근저당권싨행시 소멸시효 완성을 묵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 여부 판단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다3580)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니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