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등기/경매 > 근저당권/전세권설정
은행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등기시 채권 및 등록세면제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6 |
2024-10-23 01:06:42 |
1. 채권매입 및 면제 관련
-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항 2호(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항(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 기준은 별표 12와 같고 그 중 제3호 다목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는 채권매입을 면제 ) - 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제3호 다목에 의하여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자와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 - 채권매입 면제되는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관련) 대상자 2. 금융기관 면제항목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2. 등록세면제관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9항 - 부동산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면제 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특별법에 의하는 것이 니 사안별로 검토 - 법인등기시 등록세면제는 조세특례법 119조 1항 2호, 같은법 시행령 116조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