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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권자의 원인별 근저당권말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 2024-10-23 07:41:01

(질문) 

 

  채권자는  3인이고  채무자는  1인인데요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를  하려고 햐는데요  각  등기원인

   이  다른데요
   1인은   해지에의한  말소
   1인은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
   1인은  근저당권설정후에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혼동이  된 경우인데요
    말소1건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당사자와 원인이 다르므로 각 별개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 근저당권자 모두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공동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 소유자를 등기권리자 해지 원인의 1건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일 원인 해지를 매개로 한 의무자는 3인의 공동근저당권자가 되는데 지장없습니다.  마치 2인의 공유자가 매도인이 되어 1인의 매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될 것입니다. 

 

  1.취득일자 2.일부말소의미 근저당권변경 또는 근저당권변경 마지막 것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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