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권자의 원인별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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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5 | 2024-10-23 07:41:01 |
(질문) 채권자는 3인이고 채무자는 1인인데요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를 하려고 햐는데요 각 등기원인 이 다른데요 (답변) 당사자와 원인이 다르므로 각 별개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 근저당권자 모두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공동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 소유자를 등기권리자 해지 원인의 1건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일 원인 해지를 매개로 한 의무자는 3인의 공동근저당권자가 되는데 지장없습니다. 마치 2인의 공유자가 매도인이 되어 1인의 매수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될 것입니다. 1.취득일자 2.일부말소의미 근저당권변경 또는 근저당권변경 마지막 것 근저당권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