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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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 | 2024-10-29 21:59:09 |
①근저당권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정산된 금액 중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이다(민법357조).
②기본계약 ; 기본계약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의 발생원인인 ㉮당좌대월계약(當座貸越契約) ㉯어음대부계약(貸付契約 ; 割引契約) ㉰상품공급계약(商品供給契約) 등이다. 즉 근저당권설정행위(물권변동목적의 법률행위인 물권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채권채무발생원인인 채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부종성의 완화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채권발생시마다 저당권설정의 번잡을 생략하고 계속적 발생소멸인 다수의 채권관계를 결산기에 일정금액한도의 담보제도다. 즉 근저당권은 소멸부종성의 완화여서 계속거래의 중간에 피담보채권소멸인데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기본계약소멸인 결산기에 정산하여 피담보채권을 확정하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는 피담보채권소멸이라도 존재하면서 기본계약소멸이라야 비로소 근저당권소멸이다.
아직 미확정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부득이 채권최고액의 등기인데 채무의 이자가 채권최고액에 삽입규정(민법357조2항)은 채권총액(원본과 이자의 합계)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의 초과라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겸 설정자)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과 무관하게 채권전액변제 시까지 근저당권효력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치므로(㉯) 잔존채무까지 완전변제가 아니면 근저당권말소청구는 불가능하다(㉰). 채권액의 범위(민법357조 360조)는 후순위 이해관계인(차순위담보권자 또는 담보물의 제3취득자)과 관계만의 문제여서(㉱) 채권최고액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민집법148조)받을 위 이해관계인의 우선변제권한도에 불과하고 담보물의 책임한도는 아니므로 후순위 배당권자가 없다면 배당잔액을 근저당설정자에게 반환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변제에 충당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3.. 포괄근저당
한편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설정의 가능성은 견해가 갈리나 대법원판례는 다음처럼 제한적 인정이다(예규880호1.다.).
①부동문자 ; 처분문서인 근저당설정계약서는 계약문언대로 해석이 원칙이나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이 포괄적 내용(피담보채무범위는 당해대출채무 외 기존채무나 장래채무도 포괄적 포함)이라도 제반사정(당해대출금채무와 장래채무의 성립경위 등 계약체결경위 대출관행 각 채무액과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의 별도 담보확보 여부 등)에 비추어 인쇄문언대로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관례에 어긋나고 당사자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의 약정취지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면 위 포괄적 기재는 구속력이 배제되어(㉮) 당사자의사대로 담보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담보책임의 범위 ; 즉 부동문자의 근저당설정계약서에서 포괄적 기재의 구속에서 벗어나 당사자의사대로 담보책임범위(피담보채무)가 한정되는 개별약정을 인정한 판례는 ㉰신규대출금 ㉱특정외화채무 ㉲특정금전채무 ㉳장래발생채무 ㉴물품공급거래의 대금채무 ㉵특정한 계속적 또는 일정종류의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 ㉶추가대출금 등이다. ③계약문언 ; 그러나 일반거래약관의 형태인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사정(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약정 등)이 없으면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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