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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질권 말소방법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3 |
2024-10-30 13:39:38 |
근저당권에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방법?
앞서 부동산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같은 날 부기등기로 근저당권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려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하면서 근저당권부질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연껀으로 본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근저당권부질권말소와 동시에 근저당권말소(순서는 질권말소부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