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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 2024-11-05 23:57:54

 

사례 

 

채무자 갑은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건물(해당 사업목적 영위)을 신축한후 은행등에서 대출을 또 받고 위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그런데 위 갑은 일반인 을에게도 채무가 있다 ..

갑은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여 일반인 을이 강제경매를 넣고자 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가 너무 커서 경매가치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던 도중 위 건물은 국가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을은 갑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 선순위 저당권자는 보호를 받을수 없다 하겠습니다 ..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347호 2009.01.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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