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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없는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부 근저당권의 처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2 2024-11-12 20:33:16

1.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전세권을

   둘러싸고 제3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일반채권(예 : 연체 임대료 전세권설정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등)으로 상

   계도 가능하고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세권에 저당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어차피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고(전

    세권근저당권자가 없으면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만 돌려 주어도 되는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결국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

    정되어 있으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고(그냥 돌려 주었다가는 뒷통수

    감당하기 어려움) 전세권근저당권자는 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임의경매는 물 건너 갔으니까 그 돈을 받고 싶은데 전세권설정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추심(전부)해서 반환받으라는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전세권설정자의 다른 채권자

    들과 구분하고 특정하기 위하여) .  

3. 그런데 전세권근저당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했던 전세궐설정자가

    조용히 명도해주고 떠나면 전세금을 그냥 적당히 활용하든지 아니면 공탁해버리든지 하면 됩니다(물론 전세권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공탁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의 소는 별도임)

4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전세권설정자가 부동산등기부상 공시된 전세금을 사실상 한 푼도 돌려줄 것이 없는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근저당권자라는 혹을 어떻게 떼어낼까 고민인데 전세권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소멸시

  효완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전세기간 만료나 전세권근저당권말소등기의 소 제기 전까지 압류하지 않았다고 말소에 동의하라고 전

  세권근저당권을 다구칠 수 없고 그 때라도 전세권근저당권자가 압류/전부하면 이에 복종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전세권저당권자의 압류가 없

   었다고 해서 그 상태에서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해 주어서도 아니 되고 반환해주면 큰일 납니다.  

2.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저당권자 3자 합의 없이 다시 말해서 전세권자의 건물명도 및 전세권말소서류의 교부 전세권근저

   당권자의 근저당권말소 해지서류의 교부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니까 그렇지 않는 한 법적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

   다.

3.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부근저당권자의 압류가 없었다고 전세금을 일방적으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했다가 나중에라도 전세권

    근저당권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소멸 후 물상대위에 의해서 전세금반환채권에 채권압류/전부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

    기간 만료 후  다른 원인(저당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세권자의 채무변제 도리어 전세권자와 저당권자의 허위통정 의사표

    시 등)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한 사실(상계 포함)로는 절대 절대

    절대 대항할 수 없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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