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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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 | 2024-11-13 06:23:12 |
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①전세권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등기로 성립)인데 전세권(용익물권성)소멸이면 전세금의 우선변제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도 겸한다(민법303조).
②전세금 ;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적 요소여서(왜냐하면 전세금이 담보물권 성질에서 피담보채권의 역할을 하기 때문임) 전세금지급 없는 특약도 무효이고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의 성립 및 존속도 불가능하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는 전세금(보증금성격)의 반환 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충당도 불가능하고 전세권소멸이라야 비로소 전세금에 관한 반환 또는 손해배상충당이 가능하다(민법315조). ③담보물권 ;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특성인 ㉮附從性 및 隨伴性 ; 부종성 및 수반성인 전세금채권(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처분에 따라 전세권의 존부 및 처분이 따르며 ㉯不可分性 ; 불가분성인 전세권자는 전세금전부를 변제받을 때가지 전세목적물 전부의 사용 수익권이 여전히 존재하고(즉 일부변제라도 전세목적물의 일부사용 수익권만으로 감소가 아님) ㉰物上代位 ; 물상대위인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목적물의 변형물(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전세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로부터 우선변제효력이 유지되는 등의 효력이 있다. ④분리양도 ; 전세권의 부종성은 필연이어서 전세금(피담보채권)존재가 필수지만(전세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 반대로 전세권(용익물권성) 없는 무담보의 전세금채권(담보물권성)은 존재가능이다. 즉 수반성(전세금채권처분으로 전세권도 수반됨)은 필연이 아니어서 특별사정(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소멸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이라도 전세권은 수반되지 않는 특약 등)이면 전세권(용익물권성)은 소멸되어 전세권 없는 무담보채권의 처분이므로(㉮) 전세권이 존재하면서 전세금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지만(부종성 내지 수반성) 전세권(용익물권성)이 장래 소멸되면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한다는 조건부 채권양도는 가능하다(㉯).
①토지와 건물 ;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은 별개여서 건물전세권설정이라도 그 대지에 타인명의로 전세권설정가능이다.
②농지와 임대주택 ; 농지는 식량생산을 위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상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하지만(민법303조2항)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등기가능이다(선례5-414). ③배타적 물권 ; 전세권도 배타적 권리인 용익물권이므로 양립불가의 다른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등기부상 존재면 중복하여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하다(선례7-268 7-281). ④일물일권주의 ; 1물1권주의 원칙(법15조1항)상 1부동산 전부 아닌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설정이 불가능하므로(㉮) 집합건물에서 대지권(토지의 공유지분)과 구분건물을 함께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지만(㉯) 대지권을 제외한 구분건물만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하고(㉰) 이때 “건물만의 취지”를 부기한다(㉱). 다만 위 구분건물의 경매절차(전세금의 담보권실행)에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처분일체성이어서(집합건물법20조) 전세권은 대지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한편 배타성의 충돌이 없으면 1부동산의 특정일부에만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 ⑤지분말소 ; 선순위의 지분근정당권설정 후 전세권설정등기는 지분근저당권실행(경매)으로 전세권이 말소운명인데(민집법91조3항) 이때 전세권의 지분만 말소할 수 없어(공유지분에 용익물권인 전세권이 존재할 수 없음) 부득이 전세권전부를 말소해야 한다(선례8-248).
①취득사유 ; 전세권도 다른 용익물권(약정지상권 지역권)처럼 등기로 성립되므로 전세권취득사유는 법률행위(민법186조)인 전세권설정계약 원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의 양도 특정유증 등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 등이고 법률규정(민법187조)인 상속 회사합병 등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며 처분하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②민법상 존속기간 ; 전세권존속기간의 제한규정으로(민법312조에서 최단1년 최장10년) 기간 내만 당사자의 임의약정가능이고 기간을 벗어난 약정은 법정기간 내로 축소 내지 연장되어 효력인데 임의적 등기사항인 존속기간을 등기라야 대항할 수 있고(법72조1항3호) 등기가 없으면 존속기간약정 없는 경우(민법313조)로 취급된다. ③존속기간의 만료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2가지 특성인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전세계약은 종료되므로 ㉮갱신계약 등의 특별사유가 없으면 기간만료의 전세권(용익물권성)은 무효여서 ㉯이미 만료인 계약원인의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하며 ㉰용익물권성이 무효인 전세권목적의 근저당권설정도 불가능하고 ㉱전전세(용익물권)등기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하지 않았다면 용익물권이 무효인 전세권이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범위 내에서는 담보물권성은 유효하므로 전세권(담보물권성)이전등기는 가능하다. ④저당권실행방법 ; 전세권목적의 저당권설정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은 소멸되어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실행(전세권을 경매)은 불가능하고 저당권의 물상대위(민법370조 342조)에 따른 전세권의 변형물인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기타재산권담보권실행방법(민집법273조)으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을 하거나 제3자의 강제집행에 배당요구방법으로 담보물권성의 우선변제적 권리행사가능이다(㉳).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을 목적물로 삼은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민법371조) 담보물권을 목적물로 삼은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 소멸사유
①소멸사유 ; 전세권의 소멸사유는 ㉮전세목적부동산의 멸실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포기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속기간만료 ㉳소멸시효완성 ㉴혼동 ㉵선순위 담보권실행경매 또는 후순위담보권실행의 경매절차지만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목적토지의 수용 ㉷등기된 소멸약정사유의 발생 등인데 위 ㉯㉰㉱㉳의 소멸사유는 말소등기라야 소멸효력발생이며 이하 ㉮㉯㉰㉱를 살펴본다.
②전부멸실 ; 전세목적부동산이 전부멸실이면 당연히 전세권도 소멸되고 전세금반환문제만 남는데 전세권자의 책임사유로 멸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이 따르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에서 우선배상을 받고 잔액을 반환 또는 부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315조). 목적물멸실은 등기부 자체의 폐쇄여서 별도로 전세권말소등기가 필요 없다. ③일부멸실 ; 전세권자의 불가항력인 목적물일부멸실로 전세목적달성이 불가능하면 전세권소멸통고로 즉시(6개월경과 없이) 전세권은 소멸된다(민법314조). 한편 명문규정은 없으나 전세권자의 책임사유로 일부멸실이라도 전세목적달성이 불가능하면 소멸통고로 전세권소멸이라고 보이며 다만 배상책임문제만 다르다. ④소멸청구 ; 전세권자가 설정계약(또는 목적물의 성질)상 용법 아닌 사용수익이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민법311조). 한편 설정행위로 금지(민법306조 但書)한 행위(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 등)를 위반하거나 통상의 유지관리의무(민법309조)를 위반하면 위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전세권의 포기 ; 전세권이 저당권목적이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지만(민법371조2항) 그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저당권(또는 가압류 등 다른 권리)목적 아닌 전세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전세권(용익물권성)의 포기만이면 전세금반환청구권은 포기 아닌 것으로 새겨야 하고(민법317조 318조 參照) 포기는 물권변동을 위한 단독의 법률행위여서 등기라야 효력발생이다(민법186조). ⑥소멸통고 ;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313조).
①동시이행 ; 전세권소멸로 전세권자의 의무(전세목적부동산의 인도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의무(전세금반환)는 동시이행관계다(민법317조).
②소유권이전 ; 한편 전세권성립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면 전소유자(전세권설정자)와의 법률관계(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는 동일내용으로 신소유자에게 존속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신소유자는 전세권소멸에 따라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경매청구 ; 전세권소멸인데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경매청구권이 있다(민법3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