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후 건축주가 추가근저당설정을 거부하여 절차이행의 소로 추가근저당권 설정이행청를 할 경우 민인규 제13조에 의하면 담보물건의 경우 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근저당권인 경우 채권최고액)을 솟가로 한다는데 추가 근저당 설정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