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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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 | 2024-11-20 11:16:16 |
(질문) 내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미국인으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변경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나와 있으면 주민번호대신 거소신고번호 기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 9조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