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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불확정공탁일 경우 대위상속등기 생략(등기선례)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8 |
2024-10-10 14:57:57 |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정 2006.06.12 [등기선례 제200606-1호 시행 ]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수용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공탁자를 사망한 자로 기재하여 공탁(또는 망○○○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기업자는 공탁서원본 및 재결서등본과 함께 사망한 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함을 소명하는 서면(상속재산관리인선임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망○○○ 명의로부터 곧바로 기업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2006. 06. 12. 부동산등기과-15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7호 행정예규 제526호
(출처 :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정 2006.06.12 [등기선례 제20060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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