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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중 행불자가 있는경우 유언공증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 2024-11-07 01:58:01





질문: 말기암환자자식 중 한명이 행불인 관계로 사후 상속협의가 안될 것을 염려하여 유언장공증을 하는 방법  

 

답변 

 

1. 대부분의 공증사무실이 공증비 푼돈 받고 의뢰인의 상태도 신통치 않은데 나중에 잘못하면 피본 상속인들로부터 곤욕을 치루고 피

    소 당할 염려 때문에 몸사리는 것 같습니다.  
 

 

2. 자필유언증서 또는 증인을 세워 자필비밀유언증서 똑바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인기일 상속인들 출석할수 있으나 송달불능으로 불출석 하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유증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인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불이라도 검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인조서에 상속인 중 1명이 불출석이라고 기재하고 끝냅니다.  유언할 때

    유언집행자 지정하면 등기 걱정 안해도 되고(물론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치사하게 위임장에 인감도장 안찍어주면 별도 소

    송해야 함.)  별도의 유언집행자 지정 없으면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민법 1095조)로서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 첨부하여 하면

    되는데 과반수(민법 1102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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