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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열람가능(8월부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2024-11-15 11:08:00

 

   오는 8월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24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8월 1일부터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훼손을 방지하기위한 것이지만 이같은 제약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은 누구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만 제한이 가해져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8월부터 열람·발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도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도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앞으로는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도 등기할 수 있게된다. 


현행 동산담보등기제도에서는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동산담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동산담보등기를 해야했다. 목적물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목적물의 동일성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다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동산담보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보관장소의 변경등기를 허용한다고 해도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져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변경등기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동산담보제도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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