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공장부동산경매취득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3 2024-03-18 11:36:19

 

[제목]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



[개요]이번에 경매가 진행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일단 A(밀양토지)+B(창원개별상가)입니다.


A+B - 공동담보로 신협에서 1순위입니다. 2010년


1월에 근저당설정(청구액2억6천2백만원입니다)



궁금한게... 제가 채무자에게 받을채권이있어


A에만 근저당설정을하였습니다(채권최고액4700만원입니다).

제가 A에대해서 2순위입니다. 2010년 5월 근저당설정


지금현재 두개의 물권이 모두 경매에 진행 되었습니다. A가 먼저낙찰이 되었습니다.


B는 아직 유찰중이고 이달말 24일에 다시매각공고 나온 상태인데요.



여쭤봅니다.


[질문1]현재 A가 1억5천만원에 낙찰되었고...이달말 25일에 배당기일입니다. 신협에서 전액 배당하는 것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각각의 저당물마다 별개의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A부동산의 경매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은 전액 배당됩니다.


[질문2] 그렇타면 제가 B물건이 낙찰이되면 차순위변제대위를 하여 변제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A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나면 후순위 후순위 권리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대위하며 피담보권의 일부만 변제된 경우에도 공평의 견지에서 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당연 이전되므로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배당절차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하시고 권리신고와 배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B물건이 이달 24일에 재경매하는데... 만약 신협에서 A에서 1억5천만원을다배당했을때 B에서 약 1억1천만원정도 남게되는데 저에게 어느정도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B부동산에서 A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하는 기준은  총 채무액 대비 경매 부동산의 가액을 비율로 하여 나머지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하게 됩니다.

예로서 공동저당권자의 담보부채권이 1억2천만원이고 A부동산의 가액이 2억원 B부동산이 1억원 이라면 배당의 비율은 A부동산에서 2/3를 배당받고 B부동산에서 1/3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1억2천만원 중 B부동산에서 배당 받을 금액은  4천만원에 해당하며 금 4천만원을 가지고 A부동산의 공동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4] 그리고 만약 대위변제가 된다면 제가 B낙찰 된다면 제가 어떤조치를 취하여야 신협을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법원에 따로 서류를제출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당연하게 A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등사하여 이를 증거로 하고 B부동산의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B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은 모든 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위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와 법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매법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