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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의 요약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6 2024-03-25 08:46:47
말소기준권리의 요약정리
등기부표시여부                     말소기준여부 말소기준권리                   
등기부표시      갑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말소기준권리 말소 말소          
(가)압류 말소기준권리 인수/말소 말소 압류등기가 전소유자에 대하여 설정되었다면 인수하고 현소유자면 말소.
가처분   인수 인수/말소 말소되지않은 후순위 가처분 존재      
가등기 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 말소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인수 말소            
예고등기   인수 인수 등기원인의무효나 취소로인한 등기의 말소또는 회복소송이제기된경우
환매등기   인수 말소            
을구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말소 말소            
전세권   인수/말소 말소 배당요구에 따라 말소여부 결정      
지역권   인수 말소            
지상권   인수 말소            
등기된임차권   인수 말소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인수 말소            
등기부미표시 법정지상권   인수 인수 토지경매와 관련해서 대두되는 대표적인 경매의 함정    
유치권   인수 인수 비주거용 건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함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임차권   인수/말소 말소 주거용 건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함정.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말소기준권리로서 역활을 한다. 즉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말소기준권리로 작용한다.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앞선 일자로 기입된 등기이면서 동시에 해당부동산의 현재소유자에 대해서 설정된 가압류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가 전 소유자에 대한 것이라면 (가)압류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낙찰되어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
가처분 가압류나가처분모두보전처분(소송해서판결할때까지물건을 팔지못하게하는등기)이지만가처분은 받을돈이있어경매를붙이려하는것이아니라
소유권을 찾아오기위해하는것즉소송중에 등기를 하지못하도록가처분을해둔다는것으로 가처분후에 들어오는등기는 승소하면 모두말소된다.
가등기 (근)저당권보다 앞선 일자로 기입된 등기이면서 동시에 담보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배당에 의해 말소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청구
보전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못하여 낙찰후에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제3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촉
탁해 행하는 등기로서 말소기준권리의 전 후 여부를 불문하고항상 인수된다. 또한 후일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환매등기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여부 또는 말소기준권리의 선후 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말소되는 권리이다.
전세권 말소기준권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된 전세권일지라도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면낙찰자가 인수하지않고 낙찰로 소멸된다.
등기된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성립 요건에는 1.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 것. 2.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하고 3.저
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4.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이 각각 그 소유자가 달리되어야 한다.
법정지상권성립시 지료청구가능하고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여 토지사용가능.
유치권 유치권성립조건에는 1.채권이 해당부동산에 관해 생긴것. 2.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유치(점유)하고 있어야하며 3.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어야 하며 4.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은 건물자체의 
편익을 위한 개량이 아니라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자신의 영업을 위해 건물 개조에 지출한 비용 등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권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 주택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선순위 세입자의 인수 문제를 정리하면 1.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경우.
2.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에 기해 계약기간만료까지 거주하는 경우. 3.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
제권이 없는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효력발생일은 전입한 다음날이다.
물권의 종류
소유권 소유자가 그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점유권 소유권과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지배권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          
저당권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않고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채무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질권 돈을 빌려주면서 물건을 질로 잡고 갚지않을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        
관습법상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권리              
관습법상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이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권리.          
등기된임차권 부동산등기부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의 물건이고물권적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춰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우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임차권 등기되지않은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채권이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해서도 대항력이 부여되고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
제권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또한 세대합가는 후순위라도 대항력을 갖는다.(세대원항목이 대법원매각물건명세서에 표기되기도하고안되기도
한다.그리고 임대차관계조사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대원중에먼저전입한사람을 기준으로대항력을 판단 한다.따라서 주민등록등본
과초본을 발급받아 세대원의 전입 관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리의 순위
  1.물건 상호간에는 시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고
2.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며
3.채권 상호간에는 우선순위없이 평등하다.(채권간에는 안분배당)
4.예외적으로 물권적 채권(예시:등기된임차권과 특히 주택및상가임차권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다면)과 물권 간의 순위는 시간 순서에 따른다.
등기부에서 살펴야하는 것
표제부 소재지번과 경매사건 부동산의 주소 일치여부와 면적의 확인.특히 표제부란에 기재되지않은 면적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있다면 제시 외 부분으로 평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평가되지 않았다면 추후 소유자와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갑구 등기부상 소유자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기목적"란에서 경매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란의 접수일과 "등기원인" 란의 법원
경매개시결정의 사건번호 "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서 경매신청자를 확인한다. 또한 예고등기나 가등기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한다. 예고등기의 경우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예고등기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것으로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기 때문에 순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을구 최초(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여 설정접수일과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입일을 비교해서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최초설정된 (근)저당의
설정금액을 확인해야한다. 금액이 소액일 경우 차순위임차인이 대위변제를 함으로서 선순위 임차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때문이다.)  
갑구와 갑구 을구와 을구에 표시된 권리들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갑구와 을구에 표시된 권리들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가등기는 본등기로 전환하면 그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즉 1.소유권보존 2.소유권이전 3.가등기 4.가압류 등의
 순서에서 나중에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서는 다섯번째가 아닌 세번째가 된다.
여러권리들의 일반적인 배당순위
변제방법 순위                                     
비용변제 0 경매진행에 따른 비용.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 및 유익비
최우선변제 1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  
*국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시간순우선변제 3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당해세 이외의 조세(국세.지방세)
전세권.저당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우선변제 4 일반 임금채권  
5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6 의료보험료.사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7 일반채권  
확정일자없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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