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권리에 의한 경매진행후 낙찰자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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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03 | 2024-03-31 16:49:57 |
(질문) 2012.6.15. 근저당권(김* *) (답변) 에이의 채권자들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매각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즉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최고가매수신고 및 잔금납부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소유권의 말소승낙을 구할것 아니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은 낙찰등기와 동시에 저당권등기 가처분등기 직권말소되므로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에대해 지급금지가처분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