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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권리에 의한 경매진행후 낙찰자의 소유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03 2024-03-31 16:49:57

(질문) 

 

2012.6.15. 근저당권(김* *)
2012.9.5. 가처분-사해행위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2013.10.31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14.7.16.매각허가결정

전소유자a  현소유자b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이 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여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터잡은 김**의 근저당권도 악의로써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경낙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소유자등기도 말소되고 임의경매신청권자의 근저당권등기도 사해행위로 인한등기였다고 판결이 난다면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이의 채권자들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매각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즉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최고가매수신고 및 잔금납부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소유권의 말소승낙을 구할것 아니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은 낙찰등기와 동시에 저당권등기 가처분등기 직권말소되므로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에대해  지급금지가처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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