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등기/경매 > 공장부동산경매취득
근저당권부 질권자의 배당요구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64 |
2024-04-21 22:31:11 |
1. 근저당권부질권자가 배당요구를 놓치면 대한민국을 제3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을 압류 추심하여야 합니다. 2. 근저당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당연배당요구가 불필요한데 질권이라서 제3 채무자에대한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춰 배당요구하여야 합니다 3. 배당당일 근저당권자의 채권원인서류 및 압류추심권자로서의 관련서류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