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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명도확인서 없는 임차인의 공탁금수령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4 2024-04-28 18:32:47

1. 명도확인서가 반드시 낙찰자 명의여야만 한다는 규정도 없고 나름 예규도 없으면 법원의 재량으로 보이고 통상 낙찰자의 인감증명 

    서 첨부한 확인서가 통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윤경 저 육법사 2008년 4월 1판)의  1139 페이지를 발췌하여 옮겨 봅니다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과 매수인과 감정대립으로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교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통반장의 확인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들 수 있다. 입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하면 일정한 여건 하에 집행법원에서 관할경찰서에 '매수인에 대한 명도 여부'를  사실조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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