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공장부동산경매취득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4 2024-05-05 20:26:50





대장상 다가구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질문1. 집합건물로 보고 촉탁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2. 10가구 중 1호를 등기하는 것인데. 채권매입 기준이 되는 과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단독주택가격만 공시되어 있슴) 

 

답변 1. 아래 선례를 참고하여 등기관을 설득하여 우선 이전등기촉탁해 보시고 이전등기받은 후 처분 등 등기사유발생시 문제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들간에 협의하여 경정등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06.03 [등기선례 제7-97호 시행 ] 
   

답변 2. 구청에서 취득세를 발급받을 때 안분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기하여 채권매입을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등기시 보정

           명령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