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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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74 | 2024-05-05 20:26:50 |
대장상 다가구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1. 아래 선례를 참고하여 등기관을 설득하여 우선 이전등기촉탁해 보시고 이전등기받은 후 처분 등 등기사유발생시 문제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들간에 협의하여 경정등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3.06.03 [등기선례 제7-97호 시행 ] 답변 2. 구청에서 취득세를 발급받을 때 안분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기하여 채권매입을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등기시 보정 명령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