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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동의를 받은 신탁등기후 전세권설정자의 배당순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6 2024-05-13 05:16:42

 

[질문: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동의를 받은 신탁등기후  전세권설정자의 배당순위?]
  
1.  신탁회사의 공매진행시- 이 경우에는 신탁계약서가 적용되어 우선수익자보다 먼저 전세권자가 우선배당을 받는지요?   (참고로 신

                                        탁계약서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선순위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음)

2.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시-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어 전세권자만이 배당을 받고 우선수익자는 배당에서 제외 또는 후순위로

                                      배당받는건지요? 

 

답변

1. 신탁회사 자체가 진행하는 공매는 기본적으로 사경매입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그러한 전세권 등의 부담을 인수하여야 하는 문제라

    고 생각됩니다.

 
2. 법원경매의 경우 물권의 설정순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와서 해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신탁등기 되기 전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신탁계약에서 그러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신탁조항으로 해석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우선

    배당받고 그 다음 신탁에  따른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사공매든 법원경매든 수탁자에게로 떨어진 매득금 또는 배당재단은  형식적으로수탁자가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선수익자가 신탁원

    부에 기재된 대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동의한 우선적 권리자에게로 배당될 수 있다고 생

    각됩니다 

☞ 신탁된 부동산에 우선수익자인 은행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전세권설정등기가능 이런 경우 우선수익권자보다 선순위전세권자가 먼

    저 배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전세금은 수탁회사가 개설한 우선순위권자인 은행통장으로 넣었고 며칠후에 동의서가 나와

    전세금 입금 후 며칠후 전세권등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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