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동의를 받은 신탁등기후 전세권설정자의 배당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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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66 | 2024-05-13 05:16:42 |
[질문: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동의를 받은 신탁등기후 전세권설정자의 배당순위?] 탁계약서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서 선순위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음) 배당받는건지요?
답변 1. 신탁회사 자체가 진행하는 공매는 기본적으로 사경매입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그러한 전세권 등의 부담을 인수하여야 하는 문제라 고 생각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신탁계약에서 그러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신탁조항으로 해석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우선 배당받고 그 다음 신탁에 따른 권리자가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사공매든 법원경매든 수탁자에게로 떨어진 매득금 또는 배당재단은 형식적으로수탁자가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선수익자가 신탁원 부에 기재된 대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동의한 우선적 권리자에게로 배당될 수 있다고 생 각됩니다 ☞ 신탁된 부동산에 우선수익자인 은행의 동의를 받아 선순위전세권설정등기가능 이런 경우 우선수익권자보다 선순위전세권자가 먼 저 배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전세금은 수탁회사가 개설한 우선순위권자인 은행통장으로 넣었고 며칠후에 동의서가 나와 전세금 입금 후 며칠후 전세권등기했습니다 |